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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가는 점점 오르고 서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데요.
저소득층분들은 더욱이 형편이
힘드실 텐데요.
이러한 저소득층들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이 대상자였던
지난 정부에서 주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저소득층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100만원을
준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구원에 따라 금액의 경우에도 전부 다 다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시설에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개별로 지급되지
않고 시설에 지급된다고 하니 따로
신청하실 순 없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즉 영세민들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기초연금(노령연금) 받는 대상자이거나
단순히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속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생계가 어렵고 곤란하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혹은 주거나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조사를 받고 선정이 된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2. 5.29 이후에
수급자(영세민)로 선정된 분들도 불가합니다.
차상위계층 또한 위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대상자이니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법정 한부모가족이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사별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하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한부모가족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조사를 받고 선정이 된 분들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 글을 읽어보시고
본인이 대상자라고 하신다면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8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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