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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우울하네요 학원에 가면 검정 양복을 입고 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보면

예전에 면접 준비할때 스터디원이랑 매일 PC방으로 롤하러 갔던게 생각나네요. 씁쓸하기도 하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걸 후회가 되기도 하고 :( 

면접 준비할때는 막상 이제 진짜 경쟁률이 2:1 이렇게 되고, 면접관들이 뭘 물어볼까 하고 떨리기도 하고 해서 차라리 공부할때가 마음은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형법을 공부하는 책입니다.



원형법기출총정리(원기총)

2015년 버전입니다. 지금 나오는 원기총이랑 겉표지만 다르고 속 내용은 똑같습니다. 올해 안에 꼭 합격해서 떠나야 됩니다. 내년에는 아예 내용이 달라지는 원형법기출총정리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모르 이그잼 김원욱 교수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김원욱 교수님은 판례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키워드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식으로 전부는 O 수반은 △ O는 죄가 된다고 풀고 △는 죄가 되지 않는다로 푸시면 됩니다. 

또한 형법의 꽃인 재산죄 사기, 횡령, 배임을 2문자로 따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 강의는 다른 학원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을 원기총을 통해서 풀었는데 수업 따라가는데 지장 없었습다. 저처럼 강의 바꿀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강의가 맞지 않다 하면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이번 시험 끝나고 바로 바꾸세요. 전 수험생활 2년중 바꿀까 말까 고민한 시간이 엄청 후회되더군요. 


원기총 강의를 들으시면 이렇게 키워드 자료를 나눠줘요. A4용지 앞뒤로 13장 분량인데 13장 안에 형법의 몇천개 판례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형법 문제에서 90%가 판례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횡령죄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장물인 현금을 예금했따가 다시 찾은 동일한 액수의 현금은 장물이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정답은  ⓑ, ⓒ번이 맞고 ⓐ, ⓓ가 틀렸습니다. 

ⓐ횡령죄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점유 기준이 아닌 처분권 기준입니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한다. 피해자별로 1개씩 죄가 성립하는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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