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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숨 쉬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것 같습니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모든 경유차가

5등급에 해당하긴 하지만

2006년 이후에 만들어진 자동차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 차는 5등급에 해당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등급 조회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자동차배출가스' 라고

검색을하면 이렇게 노후경유차 등급을 조회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을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띄어쓰기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노후경유차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만 2.5t 이상 5등급차량만

단속에 대상이 되지만, 6월1일부터는

수도권지역 및 2.5t 미만의 차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선택지는 폐차 혹은 저감장치부착, 

저공해엔진개조등이 있는데요. 이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요.


번외로 수입차도 등급이 매겨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수입차 또한 우리나라차와

동일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습니다.

단 농기계, 중장비, 군용차량을 등급제에

대상이 안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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